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33조 (성과물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2-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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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서 허용한 범위를 제외하고는 개발 프로그램, 분석정보, 콘텐츠 및 산출물 등의 사업결과물을 무단으로 이용("추가개발ㆍ개작ㆍ복제ㆍ배포 및 상업적 활용"을 포함한다)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저작권법,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자정부지원사업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등의 저작권 및 소유권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결과물의 이용 권리를 확보한 경우2. 보안관련 법령 또는 지식재산관련 법령에서 이용을 허용한 분야3.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이용을 허용한 분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서 허용한 범위를 제외하고는 개발 프로그램, 분석정보, 콘텐츠 및 산출물 등의 사업결과물을 무단으로 이용("추가개발ㆍ개작ㆍ복제ㆍ배포 및 상업적 활용"을 포함한다)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저작권법,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자정부지원사업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등의 저작권 및 소유권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결과물의 이용 권리를 확보한 경우2. 보안관련 법령 또는 지식재산관련 법령에서 이용을 허용한 분야3.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이용을 허용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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