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교통분야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2. 국토교통분야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3. 국토교통분야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종합 조정4. 국토교통부소관 정보화 예산계획 수립 및 조정5. 국토교통부소관 정보화사업의 추진실적 평가6. 국토교통부소관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조정ㆍ관리7. 국토교통분야 정보통신 보안정책 수립ㆍ조정8.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정보화업무 연계 및 정보 공동 활용 추진9. 국토교통분야 정보화솔루션 해외진출 추진10. 국토교통부 정보화 수준향상 및 역량강화 지원11. 지능정보화분임책임관에 대한 협조 및 지도감독12. <삭 제>13. 기타 국토교통 정보화업무와 관련된 사항
장관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관은 국토교통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할 임시조직을 둘 수 있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실ㆍ국장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ㆍ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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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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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