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41조 (평가결과의 환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40조제1항의 평가결과 지적된 사항을 정보화사업 추진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산하기관의 장은 제40조제2항의 자체평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정보화사업 추진시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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