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책기획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장은 제9조와 관련하여 협의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정책기획관을 포함하여 협의할 사안과 관련된 실ㆍ국의 정책관 및 산하기관의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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