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4조 (정보화예산 등의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국토교통정보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예산에 대해 정보화통계담당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국토교통EA시스템을 통해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EA기반의 익년도 정보화예산요구서를 국토교통EA시스템에 등록한 후 정보화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한다.1. 정보화사업 개요ㆍ목적ㆍ내용ㆍ기간2.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3. 세부추진일정, 추진조직4. 목표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구축내용5. 서비스 개선 및 기대효과6. 예산 편성의 세부내역(’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비 규모 산정 지침’을 준수)7. 기타 정보화 예산검토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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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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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