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13조 (실무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 정보화추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의 의장은 정책기획관이 되며, 의원은 별표 1의 국토교통 정보화사업 분야별 총괄부서장 및 주요 정보화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정보화분임책임관을 실무협의회의 의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③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화통계담당관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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