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13조 (실무협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 정보화추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정책기획관이 되며, 의원은 별표 1의 국토교통 정보화사업 분야별 총괄부서장 및 주요 정보화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정보화분임책임관을 실무협의회의 의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화통계담당관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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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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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