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37조 (정보화사업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성과계획서의 정보화부문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당해 연도에 추진한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자체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평가일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자체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업무평가 주관부처에서 제시하는 당해 연도의 정부업무평가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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