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53조 (보안관련 규정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규정과는 별도로, 사이버침해 예방 및 대책,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망의 설치, 네트워크 관리 등 정보통신 보안의 전 부문이 포함된 정보보안관련 상세한 지침 또는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침 또는 규정을 제정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지침 또는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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