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60조 (지식마일리지 관리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마일리지는 직원별ㆍ부서별로 관리되며, 부서마일리지는 소속직원이 인사이동 되어도 변하지 아니한다.
②등록지식에 대한 평가는 개인별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부서별 및 지식별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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