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2조 (사전협의 간소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발주 전 제21조제5항의 자료를 EA시스템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사전협의를 대신할 수 있다.1. 총 사업 규모가 3억원 미만인 단순 운영ㆍ유지보수 사업(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추가하는 사업은 제외)2. 노후장비 교체, 단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구매사업, 회선 증설ㆍ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3. 다년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발 당시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사업내용의 변동 없이 계속 추진하는 사업4. 기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사전협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사전협의 간소화 대상에 대하여도 법ㆍ제도 및 보안사항 준수 여부 등 정보화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상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에 이를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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