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61조 (공통행정정보 콜센터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2-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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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통계담당관은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전반의 효율적 운영, 장애조치 및 신속한 서비스를 위하여 외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공통행정정보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통계담당관은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전반의 효율적 운영, 장애조치 및 신속한 서비스를 위하여 외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공통행정정보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정보화통계담당관은 콜센터 직원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하며 보안에 유의하도록 지도ㆍ관리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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