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52조 (유지보수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는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전산장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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