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7조 (국토교통 지능정보화책임관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와 관계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과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모색 및 정보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 지능정보화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협의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정책기획관을 포함하여 본부 각 실ㆍ국의 정책관과 산하기관의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통계담당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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