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56조 (민원관련 홈페이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관련 홈페이지는 국토교통부 대표홈페이지에 연결된 민원마당과 민원정보시스템으로 한다.(홈페이지 개편 등에 따라 민원마당의 명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명칭을 민원홈페이지로 본다.)
②민원관련 홈페이지 및 제55조제1항의 대표홈페이지의 장관과의 대화코너는 고객만족센터의 장이 운영한다.
③감사담당관은 민원관련 홈페이지(장관과의 대화를 포함한다)로 접수된 민원을 전자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건별로 처리부서 및 처리 소속기관을 지정하고 그 처리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전자민원 담당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민원내용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⑤민원관련 홈페이지의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 또는 지침 등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5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