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56조 (민원관련 홈페이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관련 홈페이지는 국토교통부 대표홈페이지에 연결된 민원마당과 민원정보시스템으로 한다.(홈페이지 개편 등에 따라 민원마당의 명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명칭을 민원홈페이지로 본다.)
민원관련 홈페이지 및 제55조제1항의 대표홈페이지의 장관과의 대화코너는 고객만족센터의 장이 운영한다.
감사담당관은 민원관련 홈페이지(장관과의 대화를 포함한다)로 접수된 민원을 전자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건별로 처리부서 및 처리 소속기관을 지정하고 그 처리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자민원 담당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민원내용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민원관련 홈페이지의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 또는 지침 등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5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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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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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