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34조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의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 보안, 개인정보 보호, 운영효율 향상, 예산절감 및 업무수행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다른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해당 정보시스템이 위탁기관으로 법령에서 정한 경우2. 이미 위탁중인 사업으로 위탁기관 및 장소의 변경이 없이 계속하여 위탁운영하는 시스템의 경우
③제2항의 각 호가 아닌 사유로 다른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사전 검토 및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위탁개요(시스템 내용, 이용대상, 이용빈도, 위탁기관ㆍ근거ㆍ비용ㆍ기간, 운영인력 등)2.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아닌 타 기관으로의 위탁사유3. 정보통신망 구성현황 및 보안대책(보안체계의 세부내역 포함)4. 위탁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현황 및 보호대책5. 운영효율 향상 및 서비스 개선방안(기반시스템 공동활용, 서비스 수준협약서 등)6. 위탁운영비 세부산출 내역7. 위탁시스템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시스템 고도화 등)8. 기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요청하는 자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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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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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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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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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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