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49조 (EA관련 규정 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책임관은 본 규정과는 별도로 EA관련 상세한 지침 또는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침 또는 규정을 제정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지침 또는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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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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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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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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