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15조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책임관은 국토교통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전자정부기본계획 등을 고려한 국토교통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보화계획의 기본방향2. 정보화목표와 전략3. 정보화사업 추진방안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4. 소요예산에 관한사항5. 정보 공동 활용 및 연계활용을 위한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6. 새로운 정보기술에 관한 사항7. 기타 정보화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8. 삭제9. 삭제10. 삭제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실ㆍ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제출한 부문별 기본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최종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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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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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