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8조 (정보자원의 공동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ㆍ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 다른 법령에서 공동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동 이용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실ㆍ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정보의 무결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보의 생성주기에 맞추어 최신정보로 갱신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실ㆍ국장 및 관계기관의 장이 정보자원을 효과적으로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EA시스템 교육,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