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45조 (EA 현행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서의 관리책임자는 정보자원의 신규발생, 변경 및 소멸 등 정보자원의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국토교통EA시스템에 반영하여 최신정보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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