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17조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다음연도 국토교통 정보화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의 실행계획은 국토교통EA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간 중복성여부,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검토를 실시한 후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실행계획 제출시한을 포함한 실행계획 작성지침을 별도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실행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3항의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국토교통정보화사업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실행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하기관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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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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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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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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