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17조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다음연도 국토교통 정보화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한다.
제1항의 실행계획은 국토교통EA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간 중복성여부,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검토를 실시한 후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실행계획 제출시한을 포함한 실행계획 작성지침을 별도 통보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실행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3항의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국토교통정보화사업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실행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하기관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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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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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