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67조 (정보화사업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정보화의 창의적 발전, 정보화사업의 품질제고, 추진주체의 사기진작 및 정보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기관ㆍ업체 및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1. 제38조에 따른 정보화 평가결과 우수사업2. 정보화콘텐츠 해외진출 등 국토교통정보화 발전에 기여한 사업3. 정보화사업관련 외국 또는 외부기관과의 협력활동 기여4.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정보화 경진대회 참여 등을 통한 부처 위상 제고5. 정보화관련 표준화 추진으로 다수부처 또는 기관의 정보화 시너지효과 창출에 기여6.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정보화 발전 및 품질향상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내ㆍ외 기관 및 업체 또는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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