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3조 · 행정명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3조(행정명령)

주무관청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한 때
2.정당한 이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정지할 때
3.설립인가일부터 90일까지 설립 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
4.조합원 또는 회원의 수가 제27조제2항(제81조 또는 제9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 미만으로 감소한 때
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면 임원의 해임 또는 그 단체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주무관청이 제2항에 따라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제35조의2(제83조, 제94조 및 제10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제35조제1항제15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7.7.26, 2023.9.1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의2(제83조, 제94조 및 제10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2
verified 2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