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1조 (감독 및 권한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설립인가를 한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감독 및 권한의 위탁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조합시ㆍ도지사명령공정거래위원회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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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설립인가를 한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ㆍ전국연합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감독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 중의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상황ㆍ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제21조에 따른 설립절차 및 인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 「의료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독의 결과 조합이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조합에 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조합에 대한 조사ㆍ검사ㆍ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과 조합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연합회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독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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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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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설립인가를 한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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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