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29조 (계약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계약은 지정받은 업체에서 [별지 제16 서식]에 따라 단가계약 요청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구매담당부서에서 대표법인과 계약체결을 추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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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계약 요청
[별지 제16호(제29조)] 회사 제 호 수신 : 조달청장 참조 : 구매사업국장(구매담당부서장) 제목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계약 요청 귀청에서 년 월 일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한 제품에 대하여 연간(제3자)단가계약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계약요청 수량 및 예상금액 (규격수가…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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