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13조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 및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심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규격사항 등 보완이 가능한 제품에 대하여는 보완 후 재상정 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1. 조달품목으로서의 타당성. 다만, 신성장 산업제품에 대해서는 해당제품이 신성장 산업분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지정한다.2.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지 여부3. 신청자의 불공정 행위 등 우수조달공동상표로서 적정성 여부4. 기타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②계약심사협의회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2.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이의제기에 대한 주요사항3.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재심사에 대한 주요사항4.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취소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 단, 명백한 경우 심의를 생략한다.5. 그 밖에 지정업체 사후관리 등 주요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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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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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1 시행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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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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