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34조 (종합쇼핑몰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종합쇼핑몰 등록 시, 계약자(대표법인)와 공급자(참여기업)를 구분하여 등록하고 대표법인이 참여기업의 상품정보 등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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