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34조 (종합쇼핑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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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종합쇼핑몰 등록 시, 계약자(대표법인)와 공급자(참여기업)를 구분하여 등록하고 대표법인이 참여기업의 상품정보 등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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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종합쇼핑몰 등록 시, 계약자(대표법인)와 공급자(참여기업)를 구분하여 등록하고 대표법인이 참여기업의 상품정보 등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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