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33조 (계약이행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인 대표법인과 참여기업은 계약과 납품 및 사후관리 등 계약이행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②<삭제>
③계약상대자는 제1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물품식별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된 규격이 계약대상에 포함된 경우, 계약체결 전에 해당 규격의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 계약담당부서와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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