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4조 (신청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의 소유권을 보유한 대표법인이어야 한다.
②(제7조 6호로 이동)
③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신청이 가능한 물품은 제3조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부여된 품명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④운영체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를 포함)이거나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술인증을 받은 자로서 신청물품의 제조 및 조달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한다. 단,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등록에 대한 권리자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명의로 등록되어야 하며, 공동권리자의 경우 [별지 제2호의 13 서식]에 따른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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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의13 · 약정서
[별지 제2호의 13(제5조제7항)] 약 정 서 특허(실용신안) 제○○○○○○호에 대한 권리는 (주)○○와 △△(주)가 공동으로 등록되어 있는 바, 조달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신청, 지정 후 계약체결 등 조달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주)○○에서만 행할 것을 상호 약정합니다. 20 . . 약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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