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4조 (신청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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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의 소유권을 보유한 대표법인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의 소유권을 보유한 대표법인이어야 한다.
②(제7조 6호로 이동)
③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신청이 가능한 물품은 제3조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부여된 품명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④운영체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를 포함)이거나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술인증을 받은 자로서 신청물품의 제조 및 조달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한다. 단,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등록에 대한 권리자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명의로 등록되어야 하며, 공동권리자의 경우 [별지 제2호의 13 서식]에 따른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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