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16조 (지정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연장심사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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