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15조 (적용기술 등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수조달공동상표 대표법인은 지정심사 시의 적용기술 및 적용기술의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에 대해,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정심사 시 평가받은 생산ㆍ사후관리의 적정성 등 제반사항은 지정기간 동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생산 및 관리에 반영되어야 한다.
대표법인은 적용기술 또는 적용기술의 권리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관련 법규의 제ㆍ개정 등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적용기술에 대한 권리가 유지되어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경우2. 적용기술에 대한 권리, 인증 등이 최초 지정당시 명기되었던 유효기간에 따라 만료된 경우3. 그 밖에 경미한 변동사항으로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정 및 계약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적용기술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년이내에 발행한 동등이상의 시험성적서로 적용기술을 대체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제3항과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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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1 시행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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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