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24조 (심사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은 기술심의회 개최 전에 평가 회피를 신청하도록 한다.1.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신청업체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신청물품의 개발에 참여한 경우2. 신청물품의 기술인증, 품질인증, 특허 등의 사무에 참여한 경우3. 공공기관에서 신청물품에 대한 계약ㆍ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경우4.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신청업체의 경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경우5.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6.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7. 그 밖에 통합관리규정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기술심의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사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사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통합관리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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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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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1 시행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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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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