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36조 (사후관리 및 사후 확인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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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지정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에 대해 수요기관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된 경우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여 계약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지정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에 대해 수요기관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된 경우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여 계약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해당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할 경우에는 조달청 조달품질원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시험검사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 또는 납품현장에서 품질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할 수 있다.
④조달청장(조달청장이 지정한 용역조사기관을 포함한다)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적용기술의 변동사항 확인을 위해 사후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대표법인과 참여업체는 사후 확인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대표법인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1.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참여기업이 탈퇴 등으로 변동된 경우2. 지정심사 시 적용한 기술ㆍ품질인증 등이 변동된 경우3. 연락체제 유지에 필요한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4. 그 밖에 제도 운영상 필요한 소관부서의 요구자료
⑥조달청장은 수요기관 등에 대해 지정 제품의 기술, 품질, A/S 상태에 대한 실태조사(또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관리 및 계약에 활용할 수 있다.
⑦제1항과 제4항에 따른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⑧(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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