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36조 (사후관리 및 사후 확인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지정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에 대해 수요기관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된 경우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여 계약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해당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할 경우에는 조달청 조달품질원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시험검사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 또는 납품현장에서 품질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할 수 있다.
조달청장(조달청장이 지정한 용역조사기관을 포함한다)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적용기술의 변동사항 확인을 위해 사후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대표법인과 참여업체는 사후 확인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대표법인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1.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참여기업이 탈퇴 등으로 변동된 경우2. 지정심사 시 적용한 기술ㆍ품질인증 등이 변동된 경우3. 연락체제 유지에 필요한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4. 그 밖에 제도 운영상 필요한 소관부서의 요구자료
조달청장은 수요기관 등에 대해 지정 제품의 기술, 품질, A/S 상태에 대한 실태조사(또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관리 및 계약에 활용할 수 있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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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1 시행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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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