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37조 (경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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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제15조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5조 제5항에 따른 조달청장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5. (삭제)6. 제36조 제4항에 의한 조사 등에 협조를 거부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제15조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5조 제5항에 따른 조달청장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5. (삭제)6. 제36조 제4항에 의한 조사 등에 협조를 거부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경고를 받은 자 중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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