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39조 (지정증서의 재발급 및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업체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은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받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증서(이하 "지정증서"라 한다)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2. 포괄적 양수 또는 합병으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 받은 경우3. 지정증서를 분실하였거나 규격추가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증서의 재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에 적용된 기술ㆍ품질인증 등의 승계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증서를 재발급한다. 이 경우 재발급한 지정증서에 재발급 사유 등을 등재한다.
③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관련 사업을 양도한 경우로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증서를 반납하는 경우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취소일로부터 1년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