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3조 (신청제품)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자신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이하, "제품"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신청할 수 있다.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이 인증한 신제품(NEP를 말한다. 이하같다) 또는 신제품을 포함한 제품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지원법」, 「건설기술관리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 보건신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적용된 제품,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제품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이 적용된 제품3.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가구제품에 한정한다)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4. 제2호 또는 제3호의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제품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재활용제품(GR)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품질인증 제품(K마크)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제품(GS)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 제품(에너지절약),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인증표시 제품(고효율기자재)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제품사.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제품(환경표지)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제품인증표시 제품(KS)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인증 제품차.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 제품카.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표지 제품(GD) 중, 최근 3년 이내(신청서 제출마감일 기준) 우수상 이상을 수상한 제품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시험인증기관의 품질인증 제품(Q마크)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가품질보증제품하.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제품인정기구 또는 제품인정기관의 인증제품(KAS인증)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된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현장 시공에 따라 구매 목적물이 완성되는 반제품 등 품질확보가 곤란한 제품 및 의약품(농약을 포함한다)2.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ㆍ식료품류, 동ㆍ식물류, 농ㆍ수산물류, 무기ㆍ총포ㆍ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등
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제1항에 해당하는 기술이 제품에 적용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이하, "기술소명자료"라 한다)와 그 기술이 제품에 적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차별적인 품질ㆍ성능 및 조달제품으로서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료(이하, ‘품질소명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기술소명자료 또는 품질소명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1.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자료에 한한다). 다만 고가의 시험 비용이 수반되고 제품 품질의 변동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경과한 시험성적서라고 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으며, 이하에서도 같다.2. 그 밖에 기술소명자료 또는 품질소명자료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자료에 한한다)
조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술소명자료 또는 품질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서 시스템 장비의 경우에는 각 구성품별로 여러 가지의 선택규격을 반영하여 심사할 수 있다.
「공공조달최소녹색기준제품」(조달청 공고) 제1항에 따른 신청제품은 조달청 공고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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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1 시행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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