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7조 (심사 제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에서 제외할 수 있다.1. 2회 이상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에서 제외된 물품으로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2. 신청서류가 위조, 변조 등 허위서류로 확인된 경우3. 신청자가 부도, 파산되었거나 기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신청물품에 대한 생산공장이 없는 경우5.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인 경우6. 대표법인과 참여기업은 동일물품 또는 동일한 기술을 적용한 물품으로 ‘우수조달물품’과 중복하여 지정받을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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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1 시행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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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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