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35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0조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한 계약관련 법령에서의 수의계약 사유가 소멸한 때2.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거나 제재기간 중에 있을 때3. 그 밖에 중대한 계약불성실 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②제3자 단가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납품실적, 수요기관의 의견, 품질 관리상태, 납품 후 사후서비스(이하 "A/S"라 한다) 등의 계약이행 실태를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며 총액계약을 한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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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1 시행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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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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