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11조의3 (법인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인평가는 대표법인이 참여기업 간 기술개발, 품질향상 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실적 또는 창출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평가는 대표법인이 참여기업 간 기술개발, 품질향상 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실적 또는 창출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②참여기업의 40% 이상은 제3조제1항의 제1호부터 제3호에서 규정한 기술인증을 1개 이상 보유(제3호의 경우에는 전용실시권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 참여기업은 신청물품에 적용된 제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기술인증에 대해 1개 이상의 통상실시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참여기업의 40% 이상은 품질인증(제3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보유하여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참여기업에 대한 기술인증 또는 품질인증 보유비율은 [별지 제1호의 붙임 2]의 법인 평가지표별 평가방법에 따른다.
⑤참여기업의 40% 이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소기업이어야 한다.
⑥법인평가는 공동상표 참여기업 간 협력정도와 시너지효과 등을 [별지 제11호의 2 서식]의 심사서에 평가항목별로 평가한다.
⑦법인평가는 평가항목별로 "적합여부"와 평점으로 판정하며, 6개 평가항목 모두 "적합" 판정을 한 심사위원의 수가 참석 심사위원의 2/3 이상이고, "적합" 판정을 한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한 값이 70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판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