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11조의3 (법인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평가는 대표법인이 참여기업 간 기술개발, 품질향상 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실적 또는 창출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②참여기업의 40% 이상은 제3조제1항의 제1호부터 제3호에서 규정한 기술인증을 1개 이상 보유(제3호의 경우에는 전용실시권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 참여기업은 신청물품에 적용된 제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기술인증에 대해 1개 이상의 통상실시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참여기업의 40% 이상은 품질인증(제3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보유하여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참여기업에 대한 기술인증 또는 품질인증 보유비율은 [별지 제1호의 붙임 2]의 법인 평가지표별 평가방법에 따른다.
⑤참여기업의 40% 이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소기업이어야 한다.
⑥법인평가는 공동상표 참여기업 간 협력정도와 시너지효과 등을 [별지 제11호의 2 서식]의 심사서에 평가항목별로 평가한다.
⑦법인평가는 평가항목별로 "적합여부"와 평점으로 판정하며, 6개 평가항목 모두 "적합" 판정을 한 심사위원의 수가 참석 심사위원의 2/3 이상이고, "적합" 판정을 한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한 값이 70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판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지정심사의 평가체계
[별지 제1호(제11조제3항)] □ 지정심사의 평가체계 ○ 물품 평가지표 체계 (세부평가방법은 붙임1 참조) 구 분 | 평 가 항 목 | 세 부 평 가 항 목(지표) | 항목별 배점 공동상표 물품의 기술 및 품질 인증 | 1. 기술인증의 관련성 | 신청물품과 기술적용인증과의 관련성 | 50 공동상표 물품의 기술 및 품질…
제11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의2 · 우수조달공동상표 법인평가 심사서
[별지 제11호의2(제11조제6항)] 우수조달공동상표 법인평가 심사서 1. 접수번호 : 2. 대표법인명(공동상표명) : 3. 심사내용 구 분 | 평 가 항 목 | 평 가 지 표 (배점) | 채점 | 합계 기술보유․기술이전 정도/ 소기업지원(60) | 1. 기술․품질의 확보 | 기술인증과 품질인증의 보유 비율(35점) ⓐ…
제11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