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10조 (현장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정심사를 신청한 운영체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의 1 서식] 및 [별지 제9호의 2 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며 이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또는 조달품질원)에 현장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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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의1 · 업체실태 조사서(대표법인용)
[별지 제9호의 1(제10조)] 업체실태 조사서 (대표법인용) ○ 조사일자 : ○ 조 사 자 : ○ 확 인 자 : 공동상표명 | | | 물품평가 접수번호 | 물품평가 접수번호 | 물품평가 접수번호 | | | 제품 명칭 | | | 물품분류번호 | 물품분류번호 | 물품분류번호 | | | 대표법인명 | (대표자: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의2 · 업체실태 조사서(참여기업)
[별지 제9호의 2(제10조)] 업체실태 조사서 (제 ○ 참여기업) ○ 조사일자 : ○ 조 사 자 : ○ 확 인 자 : 공동상표명 | | | 물품평가 접수번호 | 물품평가 접수번호 | 물품평가 접수번호 | | | 제품 명칭 | | | 물품분류번호 | 물품분류번호 | 물품분류번호 | | | 참여기업명 | (대표자: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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