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10조 (현장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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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정심사를 신청한 운영체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의 1 서식] 및 [별지 제9호의 2 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며 이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또는 조달품질원)에 현장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정심사를 신청한 운영체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의 1 서식] 및 [별지 제9호의 2 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며 이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또는 조달품질원)에 현장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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