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6조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매년 말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지정계획의 일정에 따라 조달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신청서류는 [별표 1] 및 공증받은 정관, 공동상표 관리 ㆍ운영규정([별지 제6호]에 따라 작성)이며, 품명별(물품분류번호 8자리)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④신청서류는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다.
⑤이미 지정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과 동일한 용도의 물품이라도 새로운 기술, 품질인증 등이 추가되어 다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과 신청 물품과의 특성을 비교한 비교표를 제출하여야 한다.(기 지정 공동상표명도 가능)
⑥(제3조제7항으로 이동)
⑦제2항의 신청서류에 대한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제7조의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심사ㆍ지정의 제외와 관련하여서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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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정관 등 관련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별지 제6호(제5조제1항)] 정관 등 관련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대표법인 정관에 명시할 사항 ①공동상표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권리와 의무, 참여기업 간 협력내용 및 분쟁 조정, 공동상표 물품의 생산(또는 판매)․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방법 등을 각 조항으로 명시 ②“공동상표명, 대상품명 등 기타 공동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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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별표 1(제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번 호 | 서 류 명 | 비 고 1 | 물품평가 평가자료 (별지 제2호 서식) | 제본하여 책자로 11부 제출(원본 + 사본 10부) ※업체추가신청, 지정기간 연장신청 시, - 추가지정 신청물품만 신청 (기 지정제품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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