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31조 (계약의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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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체결하는 제3자 단가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기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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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에 따라 체결하는 제3자 단가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기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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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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