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9조 (심사절차ㆍ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는 신청제품의 생산실태 등을 조사하는 현장실태조사와 영 제1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지정심사, 조달물자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을 지정하는 최종심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심사한다.
②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물품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심사와 관련하여 기술, 품질 등에 대한 정밀조사나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하여 당해 심사에서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기 심사로 이월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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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1 시행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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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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