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30조 (계약방법 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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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방법으로 총액계약 또는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과 중복하여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방법으로 총액계약 또는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과 중복하여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제3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되거나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경우,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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