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5조 (신청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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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2항으로 이동)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 삭제)

①(제6조2항으로 이동)
②(제11조의3제2항으로 이동)
③(제11조의3제3항으로 이동)
④(제11조의3제4항으로 이동)
⑤(제11조의3제5항으로 이동)
⑥(제4조3항으로 이동)
⑦(제4조4항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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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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