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22조 (심사위원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위원의 모집, 선발, 해촉 등 관리에 관한 일체 사항은 통합관리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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