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20조 (규격ㆍ인증 등의 추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수요 확대를 위해 규격(인증)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규격의 추가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1.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품명과 동일하고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에 적용한 인증과 동일한 인증을 적용한 경우3.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규격과 유사한 규격인 경우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규격(인증)을 추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대표법인은 [별지 제14호1 서식]의 규격(인증)추가 신청서를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마감일은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지정계획 일정에 따른 지정심사 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규격[별지 제11호의4 서식] 및 인증[별지 제11호의5 서식] 추가는 참석 심사위원 2/3 이상이 각 항목에 대해 모두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규격(인증)추가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격추가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1. 제38조 제1항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 증서에 명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와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제1호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제1호와 관련한 심판 또는 소송,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3. 제36조의 2에 의한 재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1항의 규격추가 절차의 중지는 수사ㆍ조사 결과, 행정처분, 재결 또는 판결 (하급심 포함) 등으로 규격추가를 진행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격추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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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1 시행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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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