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11의2조 (물품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평가는 참여기업이 생산하는 공동상표 물품의 기술ㆍ품질의 우수성과 규격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물품평가는 신청물품을 물품의 용도,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적용기술이 신청물품의 기능구현과 제품에 미친 영향도 등을 [별지 제11호의 1 서식]의 심사서에 항목별로 평가한다.
물품평가는 심사위원이 평가한 최고ㆍ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통과"한 것으로 한다. 이때 "통과" 판정을 받은 참여기업의 수가 5개 이상이어야 법인평가를 실시하며 통과 못한 참여기업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에서 제외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 경우 물품평가에서 제외한다.1.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신기술 인증, 신제품 인증인 경우2.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특허인 경우3. 등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된 디자인인 경우4. 등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된 실용신안인 경우5. 기술심의회의 심사결과 시공,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인증인 경우6. 제6조제5항에 따라 이미 지정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심사에 적용된 동일 기 술인증인 경우로서 신청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이 동일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심사의 편의를 위해 신청자로 하여금 기술심의회에 출석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물품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1. 설명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정하며, 발표자들은 타사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2. 설명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신청책임자 또는 책임기술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3인 이내에서 보조기술자 또는 평가자료 작성자 등이 배석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심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석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3. 설명은 지정된 시간 내에서 유인물 등을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제출한 설명자료와 다른 내용의 추가 설명 자료는 제출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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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1 시행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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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