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19조 (지정기간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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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공동상표의 대표법인은 지정기간 만료일 150일전부터 120일전까지 [별표 1]에 따라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담당부서에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공동상표의 대표법인은 지정기간 만료일 150일전부터 120일전까지 [별표 1]에 따라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담당부서에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기간 연장심사는 최초 지정심사에 준하여 물품평가와 법인평가를 실시한다. 단 물품평가는 참여기업이 추가지정을 요청한 신규물품(적용기술 또는 규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④제3항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기간의 연장심사 시 물품평가를 생략하는 최초 지정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연장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기술에 대한 유효 여부의 판단은 지정기간 만료일 익일을 기산일로 한다.1.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단, 2개 이상의 기술이 적용된 물품으로 그 중 잔여기술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물품은 연장할 수 있다.2.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없는 경우3. 제37조에 따른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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