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19조 (지정기간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공동상표의 대표법인은 지정기간 만료일 150일전부터 120일전까지 [별표 1]에 따라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담당부서에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삭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기간 연장심사는 최초 지정심사에 준하여 물품평가와 법인평가를 실시한다. 단 물품평가는 참여기업이 추가지정을 요청한 신규물품(적용기술 또는 규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제3항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기간의 연장심사 시 물품평가를 생략하는 최초 지정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연장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기술에 대한 유효 여부의 판단은 지정기간 만료일 익일을 기산일로 한다.1.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단, 2개 이상의 기술이 적용된 물품으로 그 중 잔여기술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물품은 연장할 수 있다.2.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없는 경우3. 제37조에 따른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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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1 시행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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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