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17조 (참여기업의 추가 신청 및 탈퇴)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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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존의 운영체에 신규기업이 참여하려는 경우, 매년 말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지정계획의 일정에 따라 소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존의 운영체에 신규기업이 참여하려는 경우, 매년 말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지정계획의 일정에 따라 소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신청방법은 제6조의 지정심사 신청방법을 따른다.
③참여기업의 추가 신청은 지정기간이 6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다만, 연장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참여기업의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④추가기업에 대한 심사는 최초 지정심사에 준하여 물품평가와 법인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법인평가는 [별지 제1호의 붙임2]의 (1)기술ㆍ품질의 확보, (3)소기업의 참여지원, (6)공동상표 사업의 성공가능성의 ⓐ신용평가등급 등 3개 항목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평가하여 1개 항목이라도 부적합 판정시 불합격 처리한다.
⑤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참여기업 중 탈퇴기업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관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나머지 참여기업에 대하여 기술인증과 품질인증의 보유 비율 및 소기업의 참여 비율을 토대로 최초 지정요건에 준하여 지정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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