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17조 (참여기업의 추가 신청 및 탈퇴)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존의 운영체에 신규기업이 참여하려는 경우, 매년 말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지정계획의 일정에 따라 소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제6조의 지정심사 신청방법을 따른다.
참여기업의 추가 신청은 지정기간이 6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다만, 연장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참여기업의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추가기업에 대한 심사는 최초 지정심사에 준하여 물품평가와 법인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법인평가는 [별지 제1호의 붙임2]의 (1)기술ㆍ품질의 확보, (3)소기업의 참여지원, (6)공동상표 사업의 성공가능성의 ⓐ신용평가등급 등 3개 항목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평가하여 1개 항목이라도 부적합 판정시 불합격 처리한다.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참여기업 중 탈퇴기업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관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나머지 참여기업에 대하여 기술인증과 품질인증의 보유 비율 및 소기업의 참여 비율을 토대로 최초 지정요건에 준하여 지정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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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1 시행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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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