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23조 (기술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10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심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15인 이내에서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10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심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15인 이내에서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 중에서 심사위원들의 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